안녕하세요? 도레미입니다
그립톡 상표권 등록되어 상품명으로 사용하실 경우 내용증명 & 합의금을 요구한다고하니 관련상품 모두 삭제하시고
그립톡 또는 스마트톡 유사제품 상품등록하지 말아주세요!!!
등록상표인 "그립톡" 및 GRIPTOK" 을 "스마트 톡"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번 제108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합니다.
꼭!!! 모든제품 삭제해주세요!!!
저희 도레미는 상표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